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그래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납부기간,납부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 자동차 담당부서에 방문을 해서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달에 차를 구입을 하더라도 1월31일까지 미리 신고 납부를 하면 연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납공제율 알아보기
ⓐ 2022년에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2023년에는 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2024년에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2025년에는 3%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제공해드리니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자동차 연납신청 위택스 방법
→회원일 경우: 로그인을 해서 우측상단(전체메뉴)에서 (부가서비스)로 들어가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됩니다.
→비회원일 경우: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을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관련 정보를 아래에 제공하오니 확인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과 12월 두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기 납부기간은 (1월~6월 해당 세금)을 6월16일에서 6월30일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그리고 (7월~12월 해당세금)을 12월16일에서 12월31일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12월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이니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연납기간 (기간별로 공제 %가 달라집니다.)
㉮ 1월달은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6.4% 공제)
㉯ 3월달은 : 3월 1일 ~ 3월 31일까지 (5.2% 공제)
㉰ 6월달은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3.5% 공제)
㉱ 9월달은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1.7% 공제)
그래서 1월달에 한번에 연납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3.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면 서울은 이택스,기타지역은 위택스로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고지서가 온경우에는 고지서 납부나 가상계좌로 입급하시면 됩니다.
1000cc 이하 : cc당 80원
1600cc 이하 : cc당 140 원
1600cc 초과 : cc당 200원
가장 많이 타는 2000cc급 자동차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52만원 정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자동차의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은 편입니다.그리고 은행의 어플로도 공과금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납신청은 연납으로 납부를 할수 있으며,안하신 분들은 따로 기간에 맞춰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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