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민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간략하게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은 나라입니다.그 중에 임대아파트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그래서 민간 국민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공급을 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기간
통합 공공임대 : 30년
영구임대 : 50년
국민임대 :30년
장기전세 : 20년
공공임대(5/10/분납) : 5년/10년
행복주택 : 30년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매입임대,5년.10년 공공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민간임대 : 민간업체,개인 등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①청년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입니다.(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70%,2명인 경우 160%)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②신혼부부.한부모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신 분,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예비 신혼부부,무주택자세대구성원,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60%이하 등이 해당됩니다.
③일반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④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65세이상이 해당됩니다.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입주자격에 대한 임대가이드를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해서 입주자가 우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고,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조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가구 70%,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을 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2인가구 60%) 이하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및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1순위로 선정이 됩니다.그래서 주택별,순위별 자격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사업 지구 철거민,장애인,다자녀 가구,국가 유공자,영구임대주택 퇴거자,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입주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의 입주가격을 충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 계획 중인 분들
ⓓ6세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해당
국민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 장단점 알아보기
▷장점은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적고,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또한,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모든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안되고 매매예약금제도를 통해 임대 종료 후 소유권 이전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선택사항이지만 임대를 하는 동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민간 국민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