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1 영세업자 혜택 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청년 창업을 위한 좋은 기회 정부가 올해 3분기 중 피부미용(이.미용.피부관리)와 네일 등 기타 미용업에 대해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영세업자 혜택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미용업 간이과세 적용으로 청년 창업을 위한 좋은 기회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미용업에 대한 제한을 풀어서 취업이나 창업 하는데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적용을 할 경우 대형 규모 업계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일부 업계에서 제한이 풀린 것을 악용을 해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 2024. 3. 21. 이전 1 다음